맥도날드에서 알바하고 있는 고등학생 입니다.
안녕하세요.
맥도날드에 입사한지 어느덧 4개월이 되어가는 여고생 입니다.
서론은 제외하고 본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제가 일한 시간에 비해 돈을 덜 받은 것 같아서
(제가 일한 시간 적어둔 사진 첨부해두겠습니다.)
매니저님께 말씀 드리니
"1.5배 기준이 직전 4주간 주 평균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달성해야하는데 소정 6시간 정도가 비어서 달성이 안됐어요ㅠㅠㅠ 그래서 추석때 일한게 법정휴일수당이 아니라 그냥일반 소정근로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두 3일에는 휴일수당 들어갔어여ㅠㅠㅠ."
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유는 들었으나 이상해서 법을 잘 알고 계신 학교 사회 선생님께 여쭈어보니 휴일수당과 주휴는 상관이 없다고 하셔서 제가 돈을 더 받아야하는 게 맞다고 하시더라구요.
네이버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니 더 지급 되야한다는 말도 있고 아니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혹시 모르니 사진 첨부 해둘게요.)
제가 궁금한 것은
1. 휴일수당 1.5배는 주휴와 상관없이 지급 되어야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2. 맥도날드 자체에서 정한 규칙이 그런거면 법에는 안 걸릴까요?
3.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4. 어떻게 말씀을 꺼내야 서로 기분이 상하지 않고 잘 마무리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궁금한 것 이외에도 더 말씀해주시고 싶은 것이나
궁금한 것 있으시면 최선을 다해 알려드릴게요.
도와주세요.
9월 일한 시간 기록 사진 (2장)
8월 근무 시간 정리 사진 (3장)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회사에서 정한 규칙으로 법을 무시할 수 있으면 법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3.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4. 말로 될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휴일수당은 휴일에 근로할 경우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수당 역시 월 60시간 기준이 아니라 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이 주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해야 지급하는 것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합니다.
더욱이 시급제 근로자라면, 원래 일하기로 한 날이 공휴일이 되었고 그때 일했다면 유급휴일수당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최대 2.5배까지 가산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사규가 근로기준법에 저촉되거나 법기준 아래라면 법이 적용됩니다.
3. 임금체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니, 지급을 요구하시되 미지급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휴일 당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였다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