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를 그만둔지 한달이 지났는데 알바비를 못받았어요
[내용]
패스트푸드인 햄버거집에서 수습으로 3.14일부터 16일까지 3일 일하고 그만둔 상태입니다.
사장님이 수습 기간 일주일 채워야 한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학교 일정때문에 수습기간을 못채워서 빠르게 그만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한달이 다 되어가고, 제가 일한만큼의 급여는 월급날인 10일에 지급될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월급날인 10일까지 기다렸는데 급여를 받지 못해서 사장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전에 면접당시 수습때는 90%만 준다고 안내받았었고, 현재 그만둔지 한달이 지났고, 월급날로부터는 6일이 지난 상태이며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수습기간 일주일 중 3일만 근무했는데 피해받았다고 억울하다고 하시면서 90%도 많다고 70%만 준다고 하셨습니다.
[질문사항 및 요청사항]
1. 사진은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라고 주장하시는 종이인데 싸인도 안하고 저는 아무것도 쓴게 없는데 근로계약서 효력이 있는걸까요? (면접보면서 사장님이 메모한 내용입니다. 개인정보만 가렸습니다.)
2. 사장님 말씀대로 저는 3일치의 70퍼센트만 받을수있는건가요?
(고용노동부 상담후 국가데이터처 확인하니 분류코드9521, 95210으로 패스트푸드 알바는 100프로 지급받을수있다고 들었습니다)
3. 사장님이 알바비 100%, 90%는 억울하고 많이 줘봤자 70%주겠다고 하셨는데 엄연한 불법인거죠?
(일찍 그만둔 다른 사람들은 미안해서라도 안받는 사람도 있다면서 70%도 많다고 하셨습니다)
4. 사장님이 수습이기도하고 3일 일 해놓고 돈 받아가는게 괘씸하고 억울하고 피해봤다고하고 가게 입장에서 알려주는 비용이나 교육하는 비용이 든다고 손해를 봤다고 하는데 (기회비용?같은거 말씀하기는거같음) 혹시 이런걸로 이의를 내면 제가 보상이나 배상 해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5. 사장님이 끝까지 돈을 일부소액만 지급한다고 제기하시면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