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를 그만둔지 한달이 지났는데 알바비를 못받았어요

[내용]

패스트푸드인 햄버거집에서 수습으로 3.14일부터 16일까지 3일 일하고 그만둔 상태입니다.

사장님이 수습 기간 일주일 채워야 한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학교 일정때문에 수습기간을 못채워서 빠르게 그만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한달이 다 되어가고, 제가 일한만큼의 급여는 월급날인 10일에 지급될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월급날인 10일까지 기다렸는데 급여를 받지 못해서 사장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전에 면접당시 수습때는 90%만 준다고 안내받았었고, 현재 그만둔지 한달이 지났고, 월급날로부터는 6일이 지난 상태이며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수습기간 일주일 중 3일만 근무했는데 피해받았다고 억울하다고 하시면서 90%도 많다고 70%만 준다고 하셨습니다.

[질문사항 및 요청사항]

1. 사진은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라고 주장하시는 종이인데 싸인도 안하고 저는 아무것도 쓴게 없는데 근로계약서 효력이 있는걸까요? (면접보면서 사장님이 메모한 내용입니다. 개인정보만 가렸습니다.)

2. 사장님 말씀대로 저는 3일치의 70퍼센트만 받을수있는건가요?

(고용노동부 상담후 국가데이터처 확인하니 분류코드9521, 95210으로 패스트푸드 알바는 100프로 지급받을수있다고 들었습니다)

3. 사장님이 알바비 100%, 90%는 억울하고 많이 줘봤자 70%주겠다고 하셨는데 엄연한 불법인거죠?

(일찍 그만둔 다른 사람들은 미안해서라도 안받는 사람도 있다면서 70%도 많다고 하셨습니다)

4. 사장님이 수습이기도하고 3일 일 해놓고 돈 받아가는게 괘씸하고 억울하고 피해봤다고하고 가게 입장에서 알려주는 비용이나 교육하는 비용이 든다고 손해를 봤다고 하는데 (기회비용?같은거 말씀하기는거같음) 혹시 이런걸로 이의를 내면 제가 보상이나 배상 해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5. 사장님이 끝까지 돈을 일부소액만 지급한다고 제기하시면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혼자만의 근로기준법 세상에서 살고있는 별종같은 사업주네요.

    1. 근로자와 사업주의 서명날인이 없으면 계약서가 아닙니다. 그냥 메모일 뿐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미교부도 같이 신고하세요.

    2.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은 단순노무직으로 분류되어 수습기간 최저임금의 90% 감액이 불가합니다.

    또한 수습감액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1년이상의 근로계약에만 허용됩니다.

    패스트푸드점 알바의 경우, 1년 미만 근로계약이거나 단순노무직으로 분류되면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3. 지급되지 않은 차액 모두 임금체불로 인정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전액 지급하지 않은 임금의 차액은 임금체불로 인정받습니다.

    4. 피해보상은 지멋대로 신청할 수 있겠지만 절대 인정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5.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로 신고해서 혼쭐좀 내주세요. 혼쭐이라야 벌금이겠지만 다시는 저런 행동 못할 것입니다.

    <패스트푸드 근로자 수당과 퇴직금 미지급 사건 해결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974358386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살펴보니, 여러가지로 사업장에 문제점이 많이 보입니다

    우선 작성하신 서류는 근로계약서로서의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수습 기간은 90%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임의로 70%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히 위법이며 엄연히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도 해당합니다

    이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일한 기간의 최저임금 100%를 청구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할 휴일 등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수행한 업무가 패스트푸드 준비원 또는 주방 보조 등 단순 반복 업무에 해당한다면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90%를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근로계약서상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이 명확하지 않기에 수습기간 동안의 최저임금 90% 적용은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고 사용자가 이에 대한 손해액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현실적으로 손해액의 입증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 손해액의 특정 등은 매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면 되나, 노사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없다면 이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아닙니다. 위법합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4. 2번 답변과 같습니다.

    5.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