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맥도날드 고딩 알바 휴업수당 받는 게 맞나요?
18세이고 맥도날드 크루입니다.
22시 이후 미성년자 근무 불가인데, 스케줄 매니저님이 잘 모르고 23시까지 근무라고 짜놓고 당일 근무 중에 인가가 안 났다며 22시 06분에 퇴근시켰습니다.
이 경우에 6분 연장 야간수당, 54분 휴업수당 지급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업수당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없다면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6분에 대한 연장수당만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시간이 있다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