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생 지연근로 시 임금 추가 산정해줘야하나요?
카페 마감알바 근로자가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근로 시 업무 마무리가 되지않아 마감시간을 넘겨 업무를 마치고 퇴근했다면 추가 임금 정산을 해줘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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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22시 영업 마감이고 계약서상 근로시간 또한 22시까지이며, 근로일 당일 22시에도 분명히 퇴근하라고 얘기했으나 본인이 마무리하고 가겠다고 얘기한 상황.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위에 따라 자발적 근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사업장에서 퇴거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노무수령 거부 의사표시 유무만으로 자발적 근로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명시적으로 퇴근하도록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를 제공한 것은 연장근로로 볼 수 없어 추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사업주가 근로수령을 명확히 거부하지 않는 이상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되지 않은 추가근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시간외근로에 해당하지 않기에 그 시간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퇴근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한다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회사의 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회사에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현행 근로기준법상 제56조)의 가산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999.05.07.
근기68207-103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만을 의미하며,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퇴근을 지시하고 노무 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남아서 행한 근로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정된 업무량이 객관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수준이었다면 묵시적 지시에 의한 연장근로로 인정될 소지가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 따르면 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 시간 등은 근로 시간으로 봅니다.
사용자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연장근로는 인정되지 않음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주지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사용자가 퇴근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본인 의사로 남아 잔업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연장근로수당(추가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사용자의 지시·승인 또는 상시적인 묵인이 있는 경우에 성립하며,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했음에도 근로자가 임의로 제공한 근로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남아서 한 업무가 사용자나 사업장의 업무 지시 범위를 벗어난 본인의 자발적 행동인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시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업무 연락망 등을 통해 "22시 이후 연장근로는 승인되지 않으니 즉시 퇴근할 것"이라는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추후 임금체불 진정 시 증빙자료가 됩니다.
"사전 승인 없는 연장근로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확히 반영해두는 것도 권장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근무한다고 했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없었다면 미지급해도 됩니다.
근로계약된 내용이외의 연장수당이 적용되려면, 근로자가 연장근무 요청을 하고 사용자가 승인한 경우에 연장수당이 발생됩니다. 사용자가 분명히 퇴근하라고 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