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성년자 근로자의 날 근무 불가능해요?
제가 만 16세이고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이요.
지난 크리스마스나 설날, 삼일절 등 모든 휴일에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시급도 1.5배를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 근로자의 날에 미성년자는 출근이 안 된다고 요일을 바꿔달라는 연락이 왔네요.
원래 휴일, 야간 근무가 안 되지만 인가를 받아서 휴일 가능, 야간은 23시까지 가능하게 조금 연장됐다고 들었고 실제로 근무도 했는데..
근로자의 날은 그냥 휴일과는 다른 건가요?
아니면 휴일마다 매번 새로 인가를 받아야 근무가 가능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