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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염소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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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30일전 해고통보 관련 질문

수습기간으로 1개월 조금 넘게 근무했고

오늘 구두로 해고 통보받았습니다.

어차피 피해보상은 못받는 거 알고 있는데

그래도 신고는 하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1. 30일 전 해고 통보로 신고하려면 증거물이 필요한가요?


2. 만약 신고 후 저에게 불이익이 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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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2. 불이익은 없으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되나 3개월 미만 근무자는 근로기준법 26조의 한달전 해고예고통보와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법이 아니고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회사에서 30일전 해고예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당일 해고 가능) 따라서 신고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2. 안타깝게도 5인미만은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의무 역시 배제됩니다.


      노동법상으로는 별도 신고조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이와 별개로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려면 해고통지서 등 해고통보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3.신고 자체만으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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