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30일전 해고통보 관련 질문
수습기간으로 1개월 조금 넘게 근무했고
오늘 구두로 해고 통보받았습니다.
어차피 피해보상은 못받는 거 알고 있는데
그래도 신고는 하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1. 30일 전 해고 통보로 신고하려면 증거물이 필요한가요?
2. 만약 신고 후 저에게 불이익이 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2. 불이익은 없으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되나 3개월 미만 근무자는 근로기준법 26조의 한달전 해고예고통보와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법이 아니고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회사에서 30일전 해고예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당일 해고 가능) 따라서 신고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2. 안타깝게도 5인미만은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의무 역시 배제됩니다.
노동법상으로는 별도 신고조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이와 별개로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려면 해고통지서 등 해고통보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3.신고 자체만으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