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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을 공표하고 업무를 전폐한 직원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여 그것이 수리되거나, 근로계약서상 인수인계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전히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해당 근로자의 근무태만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직일 이전에 사측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게 되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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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마지막일 까지 근무한다는 직원이 있는데 퇴사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이 퇴직일이며, 퇴직일은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무관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에 출근하여 일한 다음날을 퇴사일로 정하시면 됩니다물론, 사측이 동의한다면 연휴가 지난 날로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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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직금 요구 했는데 제작년 작년 업무실수를 이야기 하면서 퇴직금을 안준다는 식으로 이야기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조건이 충족되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과거 근무 실수에 따라 퇴직금을 공제하거나 미지급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처리해야지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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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조퇴를 냈는데 연차가 깎였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시간 조퇴를 했는데 하루치 연차를 깎앆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조퇴에 따른 임금 공제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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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로 계약서에 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입사시 정식 근로제공 전에 작성하며, 이후 근로조건에 변동이 있을 경우 재작성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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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 연차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한달 개근해야 생기기에 9.11부터 10.10까지 개근해야 10.11에 1일이 생깁니다. 2. 23년 9.11부터 24.9.10.까지 츌근율 80%이상 충족시 24.9.11.에 15개 발생합니다. 3.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 경우, 9.11부터 12.31.까지 일한 일수만큼 비례지급됩니다. 15*약 110일/365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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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았던 총 급여(+상여금, 연차수당의 경우 3/12)를 그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에 30일, 재직일수를 각 곱한 후 365로 나눕니다. 퇴직금 산정식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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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기타급여 제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급제라면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시급제라면 별도로 지급해야 하며, 시급에 포함시킬 경우 11,544원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분쟁 여지를 줄이기 위해 주휴수당포함이라고 기재하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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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기간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 규정이 있다면, 규정에 따르는 게 좋습니다. 지키지 않을 경우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근으로 처리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으며 징계사유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측이 손해액을 입증할 경우, 계약서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인터냇 내용은 상기 규정이 없거나, 2-3개월 이상으로 규정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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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장+휴일근로가 주 12시간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연장+야간근로의 포괄시간이 52시간이고이를 4.345주(한 달의 평균 주수)로 나누면 약 11.96시간이 나와 기준 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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