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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때까치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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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헬스장)에서 주 25시간 근무, 주휴수당 적용 안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5인 미만 사업장 (헬스장)에서 주 25시간 근무, 주휴수당 적용 안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3.3 공제하고 월급을 준다고 합니다

5시간씩 5일, 최저임금 9620원 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아직도 못쓰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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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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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4대보험 미가입, 3.3% 사업소득세 공제는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3.3%를 사업소득으로 공제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세금처리를 3.3%로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결근시 5시간분의 주휴수당이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업종과 무관하게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도 가입시켜야 하며, 근로계약서도 서면으로 작성한 후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3.3%공제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근로자로서의 실질이 아니라 프리랜서로 일했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나머지는 모두 근로자로서 일했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