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시 미사용연차 청구 할수 있나요?
22년 7월에 중간에 입사하여 23년 8월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가게특성상 연차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어 퇴사전까지 10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8월 월급 지급되었는데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미만에 11개 발생하고 1년이 되는날 15개가 추가로 발생하는것으로 아는데 사장은 15개는 제가 내년까지 계속 근무했을시에만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며칠분의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퇴사일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사용한 10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16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후 1년이 되면 연차 15개가 추가로 발생하고 그후 언제 퇴사하더라도 연차휴가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전부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입사 후 1년 1일이 지난 후 발생된 15개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면 퇴사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6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총 1년 1개월 근무했다면 연차휴가는 총 26일(11일 + 15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근무기간 동안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년 미만자는 1달 개근시 1개가 총 11개, 1년이상 되는 시점에 15개가 발생합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총 26개가 발생하였을 것이며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6개 중 사용하신 연차를 제외한 연차를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근로하였기 때문에 11일+15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여도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16일의 연차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후 1년 이상 지나면 연차 15개 지급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시, 사측이 적법한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15개의 연차 중 미사용한 부분 역시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2년 7월에 중간에 입사하여 23년 8월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가게특성상 연차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어 퇴사전까지 10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8월 월급 지급되었는데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미만에 11개 발생하고 1년이 되는날 15개가 추가로 발생하는것으로 아는데 사장은 15개는 제가 내년까지 계속 근무했을시에만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며칠분의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나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1년 1개월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1년미만 11개 + 1년되는 시점 15개) 여기서 1년되는 시점에 발생한 연차 15개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15개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계속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16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월급제 근로자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휴무하라도 그 날의 임금은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시급제/일급제 근로자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연차휴가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총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