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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급제는 급여지급의 기준이 월 단위로 계산됩니다. 계약서를 봐야 알겠지만, 시급 기준으로 지급시에는 시급제이며 이 경우 별도 주휴수당이 지급돼야 합니다. 다만 주휴를 포함한 시급은 11544원이기에, 그것이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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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시 미사용연차 청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입사후 1년 이상 지나면 연차 15개 지급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한합니다.따라서,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시, 사측이 적법한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15개의 연차 중 미사용한 부분 역시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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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헬스장)에서 주 25시간 근무, 주휴수당 적용 안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3.3%공제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근로자로서의 실질이 아니라 프리랜서로 일했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그게 아니라,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나머지는 모두 근로자로서 일했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돼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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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알바 교육만 받고 하루치급여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교육이 회사측에서 진행하는 교육이며, 업무에 필요하고 사측의 지시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만큼의 급여는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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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연차 개수는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릅니다.회계기준으로 지급할 경우, 입사연도기준 연차와 갯수는 달라질 수 있으나 회사가 휴가의 갯수를 임의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지급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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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조건이되는지 봐주세요 꼭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유급일수 기준 180일 이상이라면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최종적인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하기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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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까지 연차 수 몇개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하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1.1. 을 기준으로 하며-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 11개 발생하는 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3.7.10. 입사 후 23.12.10.까지 5개24.1.10.부터 24.6.10.까지 6개 -회계연도 기준(24.1.1.) 산정시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기존 발생하는 휴가 15개* 입사일로부터 23.12.31.까지 근무일수 약 175일/365일=약7.19개 총합하면 약 18.19개이나 반올림하여 18.5개 지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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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나 개천절, 대체휴무일로 주 15시간 미만이 될 때 주휴수당 여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휴일이나 휴무일이 1주 전부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면 남은 일수 개근시 주휴수당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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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관련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긴 하나, 전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3.3%공제시 고용보험 가입은 보통 하지 않기에,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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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마지막 근무일 적을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추후 분쟁의 여지가 없도록, ~~ 일(마지막근로일)로 기재하시거나~~ 일( 퇴사일: ~~일)로 같이쓰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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