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를 자주 쓴다고 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게 가능한가요?
연차휴가를 눈치보지 않고 내가 원할 때 사용한다고 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사유가 없는 불이익조치나 징계에 대하여는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그 조치의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도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법적 권한입니다. 따라서 자주 사용한다고 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불이익을 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 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권리 침해로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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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한 것만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연차 관련 법령의 위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자유롭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 법적 구제가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을 문제삼거나,
인사상 불이익이 징계, 부당전직 등으로 이어진다면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할 때에 사용할 수 있고 연차를 사용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사례와 같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이 쓰든 적게 쓰든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법이 정한 휴가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이를 이유로 부당인사조치를 할경우 노동위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눈치보지 않고 내가 원할 때 사용한다고 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즉, 시기지정권에 따라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실시할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거나 사용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가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것인지 입증이 까다로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