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

연차휴가를 자주 쓴다고 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게 가능한가요?

연차휴가를 눈치보지 않고 내가 원할 때 사용한다고 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사유가 없는 불이익조치나 징계에 대하여는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그 조치의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도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법적 권한입니다. 따라서 자주 사용한다고 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불이익을 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 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권리 침해로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한 것만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연차 관련 법령의 위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자유롭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 법적 구제가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을 문제삼거나,

    인사상 불이익이 징계, 부당전직 등으로 이어진다면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할 때에 사용할 수 있고 연차를 사용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사례와 같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이 쓰든 적게 쓰든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법이 정한 휴가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이를 이유로 부당인사조치를 할경우 노동위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눈치보지 않고 내가 원할 때 사용한다고 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즉, 시기지정권에 따라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실시할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거나 사용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가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것인지 입증이 까다로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