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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호텔링 업무(20:00 마감 이후부터 다음 날 오픈 08:00까지 유치원에서 대기 후 인계) 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미교부한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2. 호텔링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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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랑 다르게 근무 시간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질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보다 30분을 초과하여 근무하신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 중이신 회사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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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때문에요.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때 무급으로 해야하나요, 유급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을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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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는 연차와 별도로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생리휴가는 연차휴가에서 차감되지 않으며 회사 내규와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입니다.참고로 생리휴가는 별도의 회사 내부 규정이 없는 한 무급휴가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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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하는거 휴가로 쓰라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은 예비군법에 의해 근거한 공의직무에 속하므로 휴가를 부여해야할 것입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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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의 경력과 사실이 아닐때 퇴사처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허위로 밝혀진 경력 사실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여 과대하게 허위 기재한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 해고가 정당하게 될 수 있으나 업무수행과 별다른 관련이 없어 채용시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고가 정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판례는 허위 이력서 제출 등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지는 채용 당시 뿐만 아니라 해고 시점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가지 사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판단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①고용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②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③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④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⑤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 등).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질의 상의 허위 경력 기재는 해고 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퇴사 처리하는 경우 향후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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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며 이동하는 시간을 휴계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살펴보았을 때, 휴식시간이 자유롭게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이루어진다면 이동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참고 조문]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참고 판례 및 행정해석]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 내용과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이 방해되었다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근로기준법」 제53조[현 「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에 의하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서상의 부수업무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고, 실제로 업무수행 또는업무에 부수되는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라면 이를 휴게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3665, 2004.6.9)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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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인데 월차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1개월 개근하시면 1일의 월차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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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 연장 2번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합니다.즉,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계속 근무하시는 것이 아니라 2022년 11월에 근로계약을 재연장하시는 경우 자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참고 조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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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좀 알려주세요 제발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수는 국가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을 통하여 정해집니다.근로기준법에는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있을 뿐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따라서 월 216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전액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7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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