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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5

임금지급때문에요.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때 무급으로 해야하나요, 유급으로 해야하나요?

아는 이모님이 근무하시는 생산직 근로자 분들은 기본 209시간이며 토요일 무급 일요일 유급입니다. 만약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공휴일이 무급 휴무일(토요일 등)과 겹치는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평소처럼 토요일이니까 무급으로 처리는 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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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태홍 노무사blue-check
    김태홍 노무사23.05.05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인 공휴일과 무급휴일이 겹치는 경우,

    휴일중복의 원리에도 불구하고 , 무급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것이 노동부 입장입니다.


    즉 무급으로하고 추가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무급일인 토요일이 유급 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별도로 임금지급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날이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예컨대, 이번 석가탄신일)이라면 토요일이 아닌 월요일이 해당 근로자의 유급휴일이 될 것이며, 월요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무급휴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겹치는 경우, 하나의 휴일로 보고 무급으로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래 무급인 토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무급휴무일에 유급휴일이 겹치더라도 별도 유급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같은 법정 공휴일이 토요일(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별도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공휴일이 겹쳐 쉴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고, 주휴일인 일요일에 겹쳐 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면 된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래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토요일(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라면 유급으로 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무급휴일인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었기에 무급으로 합니다. 다만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토요일은 무급이지만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을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