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인데 월차 사용가능한가요?
8월 초부터 1년계약했습니다
이번달부터는 회사에서 주말빼고 쉬는날은 무급으로 알고있고 나머지 다 근무하면 월차가 법적으로 사용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가능하면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는 매월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개월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한 때는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1개월 개근하시면 1일의 월차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가능하면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하고 한달 후부터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등)와 관계없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주에 15시간 넘게 근무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 중이라면 연차휴가가 법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위 조건을 충족하신다는 가정 하에 8월 초 입사하여 1달을 개근하신다면, 9월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사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