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1개월이상 일하고 그만둘때 월차 사용 가능여부
만약 1년 계약직으로 12월16일날 입사하고 근무하다가 도중에 개인사정 때문에 1월 18일에 퇴사시 월차 사용 가능한가요?
월차 사용이 가능하다면 월차 사용 안하고 근무시 수당 발생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개월 간 개근하여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1일이 있다면 이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건 사용하지 않고 근무를 하건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