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후기도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이 적시 되거나 사실이 적시되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를 통해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명예훼손, 허위사실의 유포에 다른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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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신고서는 언제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한 때(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받은 때)에 는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추심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없으면 추심신고에 의하여 추심한 채권전액이 추심채권자에게 확정적으 로 귀속되나, 추심 이후라도 추심신고 전까지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 요구가 있으면 이미 추심 한 금액을 공탁 하고 다른 채권자들과 채권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심신고서에는 사건번호, 채권자․채무자 및 제3채무자, 제3채무 자로부터 지급 받은 금액 및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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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상으로 재산상속시 법적 절차와 필요서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비서류 1. 상속포기(한정승인)신청서 1통 1.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1. 청구인들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1.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 각 1통 1. 피상속인(망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1통 (2008. 1. 1.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등본 제출) 1. 피상속인(망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1통 1.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1통 1.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1. 상속재산목록(청구인수 + 1통) → 한정승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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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재산 상속시 아들과 막내에게 재산을 더 상속해주는 법이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거 90년도 이전에는 민법상 장남이 1.5배를 더 상속받는 상속분이 인정되었으나 추후 균분 상속으로 개정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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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나무를 채취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산림보호법 제54조와 산림자원법 제73조는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 사전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 약초,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보호구역일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일반 산림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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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을 못 찾고 싸우기 싫은데 가족이 원하는대로 유류분 나누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언은 매우 엄격하게 요건을 갖추어야 유효하기 때문에 현재 유언장이 없는 경우라면 재산 분할 심판 등으로 상속분에 대한 분할에 관한 사항을 법원에서 심판 절차에 따라 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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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은 헌법상으로는 한 국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북한은 한반도의 일부이므로 대한민국의 영토이자, 북한 당국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고 볼 수 있어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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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서에 공동명의로 수기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은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되며, 반드시 도장이 날인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기로 작성한 계약의 경우도 인정되나, 추후 다른 이견을 제시할 수 있고 분쟁의 소지를 막고자 계약서에 인장 날인을 하는데, 인장 날인이 어렵다면 임대인의 서명 등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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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진행중에 거취변경시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를 좀 더 정리하여 확인해보아야 하나 소송에 있어서 소속 변경이 있더라고 하여도 실제 채무자임에 변동이 없다면 크게 변동 되는 사안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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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벌금을 선고 받으면 얼마 안에 벌금을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벌금은 세금 등 일반 공과금과는 달리 제재적 목적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납부기간 내에 전액 일시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분납허가나 납부연기신청을 할 수 있고, 검사가 허가하면 분할납부나 납부연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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