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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유언장을 못 찾고 싸우기 싫은데 가족이 원하는대로 유류분 나누면 되나요?

할머님께서 살아계실때, 저한테 유언장을 써서 변호사를 통해서 공증을 맡기셨다했는데요

갑자기 돌아가셔서 어떤 변호사님께 유언장을 맡기신건지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있는데,

가족들은 벌써부터 죽일듯이 싸우고...돌아가신것도 너무 힘들고 아픈데 사람들이 싫고 힘들어요.

그냥 힘 쎈 사람이 요구하는대로 재산을 나누면 되나요?

저는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 자기들끼리 받고.. 나중에 유언장을 찾으면 어떻게 되나요?

의미없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싸움을 회피하고자 한다면 힘 쎈 사람 요구에 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를 응해버리면, 추후 유언장을 찾더라도 번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언은 매우 엄격하게 요건을 갖추어야 유효하기 때문에 현재 유언장이 없는 경우라면 재산 분할 심판 등으로 상속분에 대한 분할에 관한 사항을 법원에서 심판 절차에 따라 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