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언장을 못 찾고 싸우기 싫은데 가족이 원하는대로 유류분 나누면 되나요?
할머님께서 살아계실때, 저한테 유언장을 써서 변호사를 통해서 공증을 맡기셨다했는데요
갑자기 돌아가셔서 어떤 변호사님께 유언장을 맡기신건지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있는데,
가족들은 벌써부터 죽일듯이 싸우고...돌아가신것도 너무 힘들고 아픈데 사람들이 싫고 힘들어요.
그냥 힘 쎈 사람이 요구하는대로 재산을 나누면 되나요?
저는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 자기들끼리 받고.. 나중에 유언장을 찾으면 어떻게 되나요?
의미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