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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비둘기269
같이 안자란 생판남인 형제가 하나있습니다. 얼마전 사망소식을들었고 결혼을 한줄알았으나 엄마가 직접 사망신고하러간다는것보면 법적 배우자가아닌것같습니다. 자녀도없고 1순위부모 2순위 형제로 아는데 저는 채무고 재산이고 손빼고싶습니다. 알고싶지도않구요. 2순위인 제가 먼저 포기해도되는지 포기절차가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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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상속인이 되어야 포기를 할 수 있고 선순위가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할 수 없습니다. 포기는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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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 관련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후순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권자와 동시에 법원에 상속 포기에 대해서 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