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한 때(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받은 때)에는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추심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추심 이후라도 추심신고 전까지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 요구가 있으면 이미 추심 한 금액을 공탁하고 다른 채권자들과 채권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