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한 때(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받은 때)에
는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추심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없으면
추심신고에 의하여 추심한 채권전액이 추심채권자에게 확정적으
로 귀속되나, 추심 이후라도 추심신고 전까지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 요구가 있으면 이미 추심 한 금액을 공탁
하고 다른 채권자들과 채권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심신고서에는 사건번호, 채권자․채무자 및 제3채무자, 제3채무
자로부터 지급 받은 금액 및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