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급여채권압류가 되었는데요.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회사가 제3채무자로 해서 추심명령을 받은적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채권자에게 급여압류분만큼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추심명령이 아닌 전부명령이 와서 문의드립니다.
(압류경합이없을시)기존처럼 채권자에게 월마다 급여압류분만큼 지급하면되나요?
(압류경합시) 다른 급여압류가 들어오게된다면 어떻게 하면되나요? 추심명령처럼 안분하여 지급하면안되는거라는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부명령은 채권 자체가 이전되는 것이므로 결국 기존과 같이 지급하시면 됩니다.
전부명령은 채권 자체가 이전되므로 것이며, 전부명령 후의 압류는 효력이 없습니다. 반면 압류, 가압류 후 전부명령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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