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예전에는 재산 상속시 아들과 막내에게 재산을 더 상속해주는 법이 있었나요?
지인 중에 예전에 조부모 재산을 부모가 상속받을 때 아듥과 막내에게 재산이 많이 분배됐다고 하더라구요, 실제로 이런 법이 있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시행 전의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법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하여 그 장남이 호주상속을 하고 차남 이하 중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 그 장남은 호주상속과 동시에 일단 전 호주의 유산 전부를 승계한 다음 그 약 1/2을 자기가 취득하고 나머지는 차남 이하의 중자들에게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분여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응하여 차남이하의 중자는 호주인 장남에 대하여 분재를 청구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거 90년도 이전에는 민법상 장남이 1.5배를 더 상속받는 상속분이 인정되었으나 추후 균분 상속으로 개정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