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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발발이187
통쾌한발발이187

예전에는 재산 상속시 아들과 막내에게 재산을 더 상속해주는 법이 있었나요?

지인 중에 예전에 조부모 재산을 부모가 상속받을 때 아듥과 막내에게 재산이 많이 분배됐다고 하더라구요, 실제로 이런 법이 있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시행 전의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법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하여 그 장남이 호주상속을 하고 차남 이하 중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 그 장남은 호주상속과 동시에 일단 전 호주의 유산 전부를 승계한 다음 그 약 1/2을 자기가 취득하고 나머지는 차남 이하의 중자들에게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분여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응하여 차남이하의 중자는 호주인 장남에 대하여 분재를 청구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거 90년도 이전에는 민법상 장남이 1.5배를 더 상속받는 상속분이 인정되었으나 추후 균분 상속으로 개정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