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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억상실은공식인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형제 중 한 명에게만 재산을 미리 증여했다면, 나중에 상속이 개시될 때 이 부분이 어떻게 고려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사실이 있다면 해당 증여재산은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어 상속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이 때, 증여 시 부담한 증여세가 있다면 증여세액공제로 차감하기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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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협의에 의한 것이므로 기존 증여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모든 자녀에게 증여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상속당시 본인이 법정 상속지분의 1/2에 미달하게 상속을 받았다면 유류분청구소송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