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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4.01.22

형사 벌금을 선고 받으면 얼마 안에 벌금을 납부해야하나요?

주변에 지인이나 친구 중에 경미한 일로 벌금형을 선고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교도소에 수감되게 되는데요. 벌금을 얼마안에 납부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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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 벌금은 세금 등 일반 공과금과는 달리 제재적 목적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납부기간 내에 전액 일시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분납허가나 납부연기신청을 할 수 있고, 검사가 허가하면 분할납부나 납부연기가 가능합니다.


  • 벌금을 선고받고 상소하지 않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미납하는 경우, 벌금 납부고지서가 통지되게 되는데,

    거기에 납부기한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