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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24.01.22

배달앱 후기도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배달음식을 시켜먹다보면

별 하나도 아까운 가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후기에 안 좋은 점들을 남기면

가게측에서 고소하는 경우들이 있다해서

불만족스러울 경우 그냥 후기 같은 건 안 남기는데


현실적으로 음식상태, 맛이나 배달상태 등으로

후기를 나쁘게 남기면

소송에 걸릴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해줄 수도 있나요?


있는 사실만 작성했을 경우라도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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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배달앱 후기도 그 내용에 따라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도 명예를 훼손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공익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배달 앱의 후기 역시 다수가 볼 수가 있고 해당 업체에 대한 내용이므로 특정성도 인정되므로,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용후기를 악의적으로 허위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느낀 그대로 평을 올린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이 적시 되거나 사실이 적시되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를 통해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명예훼손, 허위사실의 유포에 다른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