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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 정스테드
크리스 정스테드20.12.25

인터넷 음식배달 어플의 후기 고소

종 종 인스타나 다른 sns를 보면 리뷰를 나쁘게 적었다고 명예회손이나 기타등등 이유로 고소 한다고 하는 사장님들 계신데현실적으로 그게 고소가 가능한가요? 만약 고소가 된다면 욕설 비난 아닌 비판을 해도 고소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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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식점 고객들이 음식점에서 음식을 배달시켜 먹은후 인스타그램 등과 같은 SNS에 음식 리뷰를 좋지 않게 기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고객들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리뷰 등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점주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 볼 수 있고 허위사실인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가 불만을 표시하는 이용후기를 인터넷에 게재했더라도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후기에 따라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내용이 사실을 적은 것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그 내용이 허위 사실을 적은 것이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을 적은 경우 공익성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