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했는데, 스토킹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토킹행위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위의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인 연락행위로 공포심, 불안감을 일으킨 경우로 볼 수도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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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10원짜리 많이 주는건 어떻게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잔돈으로 지급을 하는 행위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려워 예의는 어긋나나 이를 가지고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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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상세한 설명 잘 읽어 보았습니다. 사기의 고의 부분이 정확하게 입증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 글에서 사진은 FE제품이라면, 아울러 직거래를 한 점에서 확인 후 거래가 이루어 진 것으로 형사적으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민사상 중요한 부분의 착오로 계약의 취소 후 환불을 주장해보아야 하겠지만 명확하게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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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물건 던지면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쓰레기 무단 투기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100만원 내외) 받을 수 있고, 누가 맞아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맞아 상해 등을 입은 경우 과실 치상 또는 상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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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을 했을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로 싸움을 한 경우 서로 상대방에 대한 죄책을 지게 되는 것이지 어느 일방이 더 다친 경우라고 하여 일방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각자 상해 , 폭행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어느 싸움이라고 하여도 일방적으로 가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어느 일방의 상해나 폭행죄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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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임시접수 아니면 정식접수 고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피의자를 안날로 부터 친고죄인 점에서 고소장이 접수된 기준으로 6개월 이내일 것을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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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시절 달았던 댓글로 모욕죄 대량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감경의 사유, 참작 여부를 가늠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미성년자때의 행위라는 점이 어느정도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범하였던 죄에 대해서 필요적으로 감경이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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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을 근저당설정할수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장자산에 대해서는 가압류, 압류 등과 강제집행 등은 가능할 수 있으며 근저당의 경우 논의가 되어야 하겠지만 재산상 이익으로 거래소의 보관 계좌 등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을 고려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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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착오송금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그 가족은 상관이 없어 대신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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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소송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험금의 경우,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되나,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우에 대해서는 고유재산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기타 청구권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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