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업무 업무상 저작물 표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규에 정한데로 지식 재산권의 권리가 인정되나, 통상적으로 저작권이나 디자인권 등의 지식재산권은 업무상 저작물로 회사의 소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퇴사를 하더라도 그 저작물 등이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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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라는 게임에서 패드립을 했는데 고소한다는데 고소먹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위의 내용에서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등에서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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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로 롤 협박죄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얻게끔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 바, 위의 내용만으로 범죄사실이라고 할 부분을 찾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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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하여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 의무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것으로 관련 허락 등의 입증할 방법 등이 없는 점에서 에어컨 설치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지속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민사소송 등을 방법을 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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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상해를 입었는데 cctv복사본 제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CCTV 등의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한으로 인하여 범죄 수사를 위해서나 소송 제기를 위해서 열람을 할 수 있는 바, 민사상 증거 보전 신청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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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잼버리 대회 파행으로인하여 참가국 각 대원들이 지불한 경비는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사가 어려움이 있었으나 대체 행사 등으로 갈음하고 조직위 등과 세계보이스카웃 연맹이 협의를 거쳐 대체 프로그램이 진행된 점에서 크게 참가비 등의 반환 등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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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후 판결이 내려졌을 때, 그 결과에 대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을 가지고 그 채권 등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의 절차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추심 전부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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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간판이 떨어져서 재물파손이나 사람이 다치면 간판을 단 매장의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설치 ,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단 그 점유자인 소유자가 그 책임을 지고 설치 시공상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설치한 자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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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의 절차를 시작하기 전, 어떤 사전 준비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원고 측에서 모든 입증책임을 기본적으로 지기 때문에 소송 실익, 증거 유무, 손해배상의 인정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미리 검토하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직접 손해가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특별손해, 간접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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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 변론 과정에서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원고 측에서 모든 입증책임을 기본적으로 지기 때문에 소송 실익, 증거 유무, 손해배상의 인정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미리 검토하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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