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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레오파드265
안녕하세요 차량 주정차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 과태료를 미납하지 않은 경우에 개인의 신용점수에 영향을 있는 것인지 신용점수와는 관계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경우 세금과 마찬가지로 체납했을 시 한국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로 등록되기 때문에 신용점수에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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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금융 거래에 따른 신용 점수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특별히 관련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체납으로 인하여 강제처분 등을 받는 경우 압류 등의 권리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