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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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발언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충청북도 어디사는 누구누구"라는 표현으로 해당 내용을 본 제3자 질문자님을 알아볼 수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결여로 모욕죄 성립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만으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는데,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이 결여 되어 이를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