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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올해까지 하고 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나요?? 모든 잘못은 다 제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일을 안하는것도 아닌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경사실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만한 사실은 찾기 어렵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면 사용자에게 먼저 신고하고 그럼에도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이 불분명하나 단순히 질문자님의 탓으로 돌린다고 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