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 가능성여부 및 추후 조사에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시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질문자의 일방적인 내용만 있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 판단이 어렵겠습니다. 실제 얼마나 자주 연락을 하고, 협박 등의 해악의 고지는 없었는지,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위험을 느낄만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본인이 다른 제3자에게 욕설을 받은 것 등은 크게 질문자의 행위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고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참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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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미지급으로 지급명령신청 할때 채무자를 대표로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퇴직금에 대해서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해당 회사가 법인인 경우라면 해당 법인이 그 퇴직금의 주체가 되는 것이지 대표자 개인의 채무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법인인 회사의 경우 회사명과 대표이사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 채무자는 법인), 한편,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체의 명과 그 대표자의 명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어 퇴직금을 하루 빨리 수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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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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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통매음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대화 내용없이 위의 내용만으로 판단을 내리기는 부족합니다만, 위의 내용만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성적 흥분감 고취 등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모욕죄 여부가 오히려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데, 아이디 등만이 공개된 경우라면 모욕죄의 특정성 요건 역시 충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모욕죄 처벌이 된다고 보기도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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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로 들어갔는데 집 주인이 도배도 해줬습니다 벽이 다 마른 후 들어가서 사는데 에어컨을 달아야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리 임대인과 협조를 구하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위의 경우 추후 원상회복 의무로 구멍이 난 부분을 추후 원상복구 즉 다시 도배를 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 도배비 상당이 그 원상회복 범위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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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이크 처리가 있는게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모자이크를 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스포츠 사진 등의 경우 해당 사진을 찍은 사람의 저작물인 경우 (신문 기사 사진 등인 경우) 이를 임의로 모자이크 하여 동일성을 해치는 것으로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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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시에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 효력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계약 해지에 합의하고 그 효력이 유지되며, 다른 이의 절차나 소송 등을 제기 할 수 없다는 내용은 유효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이러한 해지가 폭력이나 압박, 사기 등의 경우로 체결된 사안이나 반사회적으로 무효인 경우에는 문제제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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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탄핵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탄핵 절차는 연방 하원이 탄핵소추결의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하원 법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고, 법사위가 다수결로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면, 탄핵소추장을 만들어 본회의 표결에 부치게 됩니다.여기서 하원 재적 의원 과반수가 탄핵을 지지하면 하원은 이를 상원에 넘깁니다.상원의 탄핵 심리는 보통 상원의장인 부통령이 진행하는데요. 하지만 대통령이나 부통령이 탄핵 대상일 경우에는 연방 대법원장이 맡게 됩니다. 상원 재적의원 100명의 3분의 2 이상, 즉 67명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탄핵이 최종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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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출마를 하려면 현직에서 물러나야 하는데 언제까지 물러나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방자치단체 등 공직자들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궐위 즉 탄핵으로 인한 선거에 경우에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퇴하여야 합니다. 반면, 국회의원은 사퇴하지 않고 그 직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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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정명령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셔서 채무자인 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을 부여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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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 후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하려는데 채무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신청은 채무자 주소지 법원이 관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채무자의 주소지를 모르시더라도 집행권원을 가지고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시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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