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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따뜻한마음을가진꽃사슴
다소따뜻한마음을가진꽃사슴

게임 통매음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겜하다 못한다고 하길래 화나서 욕이랑 보르시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통매음 관련해서 고소가될까요? 상대긴 고소한다고는 하지않았지만 불안해서 남깁니다.. 한 3번정도 언급을 한것같아요 보르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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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의 경위 및 내용을 봤을 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없이 위의 내용만으로 판단을 내리기는 부족합니다만, 위의 내용만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성적 흥분감 고취 등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모욕죄 여부가 오히려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데, 아이디 등만이 공개된 경우라면 모욕죄의 특정성 요건 역시 충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모욕죄 처벌이 된다고 보기도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르시라고 말하신 것만으로는 이를 성적인 단어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는 사안이시니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