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의 경위 및 내용을 봤을 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없이 위의 내용만으로 판단을 내리기는 부족합니다만, 위의 내용만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성적 흥분감 고취 등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모욕죄 여부가 오히려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데, 아이디 등만이 공개된 경우라면 모욕죄의 특정성 요건 역시 충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모욕죄 처벌이 된다고 보기도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