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매장문고장 고장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고장에 대해서는 필수적인 설비 등이라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여 수리를 하게끔 할 수 있고, 수리비를 임차인이 일단 부담후에 관련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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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품권 하나로마트 사용 불가 통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지역 상품권의 이용 약관이나 규정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특정 이용처에 대해서 이용 보증을 한 경우라면 이러한 약정의 위반으로 문제를 삼아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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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장(음식점) 으로 개인주소이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주소의 이전이 가능한 부동산인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일단 월세계약이나 기타 임대차 계약 등 주소 이전의 근거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나 추후 실제 거주 여부 조사 등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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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차인과의 계약이 끝났는데요. 나가지 않고 권리금을 요구하는 임차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필요비 상환 또는 유익비 상환으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후속 임차인이 있는 것은 아니라면 해당 시설 권리비 등의 청구는 적절한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며, 수리 복구 비용에 대해서는 필요비로 지급을 하여야 할 것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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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인데도 아무것도 안하고 손놓고 있는 건물주 법적으로 조치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당 주변 임대목적물을 임차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개인 소유물을 처분하거나 임대하라고 할 법적 근거는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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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인 남성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게되면 법적으로 병역의무인 군대에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귀화자의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면제됩니다. 병역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이지만, 현재 귀화자는 병역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다만, 귀화자는 희망하는 경우에만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 등의 형태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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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면 체포 관련해서 나오는데, 현행범 체포와 긴급 체포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긴급체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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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무상 알게된 불법은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신고의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신고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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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신분증도용은 어떤 처벌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신분증은 공문서로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에 대한 죄책을 지게 될 것으로 각별한 주의 가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처벌의 수위를 알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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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준비중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현재 배우자가 형이 확정되어 수감되는 죄명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보호 감찰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아래의 범죄가 보호감찰의 대상입니다. 제21조의2(보호관찰명령의 청구)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이하 “보호관찰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전문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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