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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든 하나라도 배우자
언제 어디서든 하나라도 배우자23.07.02

유치권행사중이란 말이 어떤 것인가요

길을 지나다 완공되지 않은 건물에 유치권행사중이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는걸 봤습니다 유치권행사중이란게 무슨 말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심리상으로 강제하는 민법의 법정담보물권입니다.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공사를 한 시행사, 공사 업체가 대금을 받지 못하여 해당 건물을 유치하고 점유하여 해당 금전 채권을 변제 받기 까지 합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 있을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 등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당 건물에 대한 채권자가 채권이 잇어 해당 물건등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유치권 행사중"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민법 제320조 제1항 참조바랍니다.


    320조(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맡긴 후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테리어 업자는 사안에 따라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유치권은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을때

    그 채권을 변제받을때까지 물건을 점유할수 있는 권리입니다.

    건물의 경우 보통 건물에 대한 공사비채권을 변제받지 못할 때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것은 위와같이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여 해당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