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계정도용으로 신고를 했는데요. ip만 알고있는데상황입니다
게임 계정도용으로 게임머니 (현금가 80만원)를
옮긴게 확인이
되어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했고 방금 진술을 마치고 왔는데요..
특정할수있는게 ip뿐인데 이게 피시방 ip라도
범인 검거가능한가요??
만약 범인을 특정할수 없어 수사 중지 상태가 된다면
저는 어떤걸 할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도 범인을 특정해야 할 수 있다고 봐서요ㅠ
무조건 잡고싶어요 도와주세요ㅠ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