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견실한시라소니109
안녕하세요
친구에게 1천만원을 사업을 한다고 하여 빌려주었는데
친구가 유흥비로 썻더라구요
이러면서 돈이 없다면서 갚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유연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금의 경우 대여금의 용도를 속였고
실제 용도를 알았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유흥비로 사용할 것을 알았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사업용도로 사용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빌려준 경우
용도기망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변제할 자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빌린 경우에도 해당될 여지도 있어 보이므로
사기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태원 변호사
.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바와 같이 당사자가 사업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실제로는 유흥비로 이를 탕진하고, 달리 이를 변제할 자산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변제를 미루는 경우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용도 사기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용도에 한정하여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증거가 없이 구두로만 내용이 오고간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목적을 속여 차용을 했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로 처벌케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