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을 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친구에게 5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차용증은 안 쓰고 계좌이체로만 송금했습니다.

친구가 나중에 "그건 빌린 게 아니라 준 거다"라고 주장하면, 제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용증이 없어도 이체내역과 주고 받은 사실을 증명할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상대방이 질질 끌게되면 번거로워지고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게되어서 매우 난감한 상황이 생기죠

  • 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송금한 내역이 있다면 ‘변제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빌려준 돈’인지 ‘증여’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문자나 카톡 등에서 ‘빌려준다’, ‘언제 갚는다’는 내용이 있는 대화 기록이 중요합니다. 그런 증거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고, 증거가 없다면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