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안쓰고 돈 빌려준거 받을수있나요?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차일피일 미루더니 자꾸 핑계 대면서 돈을 안주네요. 차용증 같은건 작성안하고 그냥 빌려줬는데 이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대여금을 받는데 유리한 면이 있겠지만
차용증이 없더라도 메시지, 이체내역, 그밖에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이 있으면
대여금이었음을 입증하여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자료 등이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멀게 느껴지지만 이와 같이 실제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처에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30분 단위로 상담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비용 문제로 부담이 된다면 아하와 같은 사이트에 질문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 간단히 해결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집 근처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을 받고 요건이 충족된다면 구조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법률문제 또는 고민 등이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체내역이나 대화내역을 토대로 대여사실을 소송절차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경우 재판 등 소송 절차를 통해서 청구해야하는데
이때 청구하는 쪽에서 대여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차용증등 서류를 작성해두었다면 확실하겠지만
서류가 없는 경우에도 대여사실을 입증할 다른 증거가 있다면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대여금이 지급된 거래내역,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의 통화 녹취나 문자메세지 등 자료,
빌린돈을 언제 갚겠다는 내용의 통화녹취나 문자메세지 등 자료가 있으면
대여사실을 입증할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계좌이체 등 거래내역은 대부분 남아있기에
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나 카톡메세지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증거도 전혀 없는 경우는
빌려준돈 언제갚을건지 물어보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는것으로 유도하여
증거를 확보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빌려준 다른 증거가 있다면 법적으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자나 카톡대화로 대여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차용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있다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상환을 약속한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목격자 증언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보낸 계좌이체 내역과 함께 돈을 갚기로 한 카톡내역이나 문자내용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의 경우 변호사 없이도 소액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로만 빌려주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채권자가 차용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돈을 돌려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체 내역 등을 통해서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이 없다면 기존의 구두 약정된 이자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