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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쓰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카카오톡으로 갚겠다고만 말하고 차용증은 쓰지 않은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쓰자고 하는게 맞을까요? 차용증을 쓰자고 한다면 친구가 마음이 상할까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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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빌려준 사실이 카카오톡 등으로 확인된다면 법적으로 채권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갚겠다”는 대화만으로는 금액, 변제기한, 이자 조건 등이 불분명하여 분쟁 시 입증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신뢰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서류 정리를 위한 확인’이라는 명분으로 자연스럽게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대응 전략
      친구와의 관계를 고려해, ‘나중에 혹시 기억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서로 편하게 정리하자’는 식으로 제안하십시오. 차용증에는 금액, 변제일, 상환방법, 이자 여부만 간단히 명시해도 충분합니다. 서명 또는 도장을 받으면 증거로 완비됩니다. 만약 작성이 어려울 경우,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차용금 얼마, 언제까지 갚기로 한 것 맞지?”라는 문장을 보내 동의를 받는 방식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3.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이미 돈을 빌려준 상황이라면 법적 구속력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관계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변제가 지연될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신뢰만으로는 권리를 지키기 어려우므로, 지금이라도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다른 방법으로 채권채무관계 입증이 된다면 상관없습니다. 계좌이체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도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게 나을 수 있고 상대방이 작성을 거부하더라도 결국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문자나 통화 등을 하는 과정에서 채무 존재 자체를 인정한 경우라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도 추후에 그 지급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나중에 사건화 되었을 때의 상황을 고려하면 정말로 서로를 위하고 신뢰하는 친구라면 용증을 차로 작성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추후 법률분쟁에 들어갔을때 차용증이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친구의 마음이 상할까봐 두렵다면, 법률분쟁의 위험을 감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