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성인의 나이기준은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민법 제4조에 따라 만 19세 부터 성년으로 보게 됩니다.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전문개정 2011.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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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증 발급증 궁금한게 있어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새로운 등급제에서 일부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지 않아 담당자 확인 후 발급이 가능할 수 있으니 관할 구청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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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에 물고기를 잡으면 무조건 단속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업인이 아닌 취미나 레저활동으로 물고기를 잡는 사람도 금어기에 어획행위를 하면 과태료 80만원이 부과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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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사망하면 사업자등록번호는 자동으로 말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업자의 사망시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를 바꾸지 아니하고, 상속받은자(상속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신청하거나 상속인이 폐지를 하여야 하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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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관에서 일하고 퇴사하는데 사진 포폴로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비밀 유지 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하고 관련 사진촬영물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취업 규칙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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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회에서 술, 담배를 제외한 소지품 검사를 강제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범위에서 다른 소지품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압수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휴대폰 등의 경우 수련행위의 일정 시간 동안 보관을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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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어르신 송영문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송영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보험 가입 등으로 관련 사고 발생시 보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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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변호사법 위반 사칭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변호사라고 한 점은 없고 그 업무를 진행한 것도 아니므로 변호사법이나 기타 위반 사실을 찾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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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의 법적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탁금지법의 적용이 되는 공무수탁사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위원회는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공공기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 예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위원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등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고등교육법」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인사위원회 등 -「방송법」에 따른 시청자위원회,「신문법」에 따른 편집위원회,「신문법」에 따른 독자권익위원회 등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 한정되고,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조례·규칙 포함)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의 위임 또는 그에 근거한 고시·훈령·지침 등도 포함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소관 사무를 위임·위탁하여 수탁기관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함※ (예시) 공인회계사 등록·등록취소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공인회계사회, 연수교육을 위탁받은 대한변호사협회,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변경·폐업신고 접수업무를 위탁받은 감정평가협회 등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 법인·단체 뿐만 아니라 대표자와 실질적 업무종사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공공기관에 파견나온 민간인민간부분에 소속된 사람이 그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공공기관에 파견되어 공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공공기관에 파견이 법령에 근거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계약에 따라 파견된 경우도 포함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심의·평가와 유사하게 검토를 거쳐 판단·결정을 내리는 감리, 기술검토, 검사, 인증 등도 포함※ 예시「경관법」제28조의 건축물의 경관 심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의 감염병 관련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0조의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고등교육법」제11조의2의 학교운영 전반과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인증 등제4호의 공무수행사인은 심의·평가 권한을 위임·위탁받지 않았더라도 심의·평가를 하는 이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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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었을 때 차용증 같은 것이 없다면 어떻게 증명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는 대여금의 약정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워 위 사실만을 가지고 민사소송 제기시에는 기각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증거 (문자, 채무 인정 내용 등을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등)를 추가로 확보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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