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파산 선고를 받은 직후 상속이 있는 경우 상속포기를 한 것으로보고 한정승인의 효력을 인정하게 됩니다.
제386조(파산선고 후의 상속포기)
①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를 위하여 상속개시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한 상속포기도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한정승인의 효력을 가진다.
② 파산관재인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포기가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