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을 재산에 가압류가 걸려있다면, 어떻게 풀 수 있나요?
부모님께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가압류가 걸려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안되는 채무 때문이라면 어떻게 풀 수 있나요? 또, 가압류를 건 사람이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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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대하여 변제를 하여 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가압류에 대한 피보전 채권에 대해서 변제하거나 공탁하여 그 해제를 구하면 되고,
다만 그 가압류를 건 채권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과 상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를 변제하면 가압류는 풀 수 있습니다. 가압류권자에 대해 가압류이의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제소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건 사람이 돌아갔다면 그 상속인이 있겠으므로 소송과정에서 사실조회 등으로 상속인 특정이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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