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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병아리143
영원한병아리14321.05.17

상속포기한후 숨겨진 재산이 있어 다시 돌릴수 있는지..?

부모님 돌아가시고 얼만 안되는 상속 재산이 있다고 들었는데 임종을 본 사실혼자께 드릴려고 상속포기를 했는데 차후에 숨겨져있던 재산이 있는걸 알았다면 법적으로 돌릴수 있을까요? 있다면 시효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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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24조제1항 및 제1019조제1항).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민법」 제1024조제2항).

    상속포기의 취소를 하려면 상속의 포기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6조제1항).

    위 경우 착오 사기 강박의 이유가 있는지 충분히 확인해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또는 승인의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에 있어 상속인의 결정은 어떤 경우에도 다시 번복할 수 없도록 하기위하여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포기 또는 승인의 절차를 밟기 전에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내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이후에 재산이 나왔다고 하여 이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