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정승인후 카드사 추심업무 위탁관련?
한정승인을 받았고 a카드 회사에 배당변제를 완료 했는데
b라는 업체가 a카드 에서 추심업무를 위임받았다며
상속채무 안내장이 왔는데 이거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남은 채무가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B 업체에 사정을 설명해주시는 정도는 필요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a카드에 변제를 완료했다면, a카드에 대한 변제의무가 소멸된 것으로 b회사의 추심업무위임은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한정승인을 한 경우라면 해당 한정승인 내역 등을 알려 위 변제 청구에 대응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