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었을 때 차용증 같은 것이 없다면 어떻게 증명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는 대여금의 약정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워 위 사실만을 가지고 민사소송 제기시에는 기각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증거 (문자, 채무 인정 내용 등을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등)를 추가로 확보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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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휴수당 미지급을 쓰면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또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적인 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법 이하로 근로계약 하였다면 해당 부분은 무효이며 법 적용되므로 위 요건 충족시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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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때 아파트 경비원이 뒤늦게 주민들에게 대피를 통보해서 난 피해는 경비원이 어떻게 책임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 결과와 위 의무 위반의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경비원이 미리 알렸다면 해당 결과를 반드시 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능 여부가 검토해 볼 수 있으며, 아울러 많은 세대의 피해에 대해서 경비원 개인의 책임이 과연 실익이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 책임의 배상 능력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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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사업자등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 취업 비자로 어려울 수 있으며, 정확한 체류 자격을 증빙하여야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표등본’ 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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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할때 옆집 동의서 꼭 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파트마다 규약이 달라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곳도 있고 관리사무소에 신고만 해도 되는 곳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바로 위, 아래, 옆집에는 동의서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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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이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호에 사용에 관한 것으로 상호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로 볼 여지가 있고 관련 부대의 이의 제기가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①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4.4.10>③ 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1984.4.10>④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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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으로는 불법인데 이 외국인에게 에어비앤비를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한국에서 한국법에 위반한 외국인은 관련 위반 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발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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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으로는 불법인데 외국에 있으니 한국법의 적용을 받는지 궁금하고, 소득이 있으니 한국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업 행위는 외국에서 적법한 체류 자격하에 진행하는 것이라면 특별히 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납세의무는 거주자 중심으로 한국의 거주가 아니라면 한국에 세금을 납부하여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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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2차 음주운전 처벌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알콜 수치 및 1회 음주운전과의 시간적으로 5년전인 점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으로 취소 수치 등이 된다면 관련 징계 절차에 있어서 다소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근무지의 직무 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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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약류의 종류 관련법에관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마약류 관리법의 아래 정의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7. 4. 18.> 1.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다. 코카 잎[엽]: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ㆍ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限外麻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5. “마약류취급자”란 다음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 나. 마약류제조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제제 및 소분(小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으로 하는 자 다. 마약류원료사용자: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할 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자 라. 대마재배자: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자 마.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바. 마약류관리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ㆍ수수(授受)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자 사.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자 아. 마약류소매업자: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 6. “원료물질”이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원료물질취급자”란 원료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매매에 종사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8. “군수용마약류”란 국방부 및 그 직할 기관과 육군ㆍ해군ㆍ공군에서 관리하는 마약류를 말한다. 9. “치료보호”란 마약류 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ㆍ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 치료와 통원(通院) 치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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