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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구름위에 앉은 솜사탕
구름위에 앉은 솜사탕

부부가 이혼하고 돈없다고 아들 셋 양육비를 안줬는데 알고보니 삼쩜삼에 5억 벌었다는 내역을 봤대요 그럼 이남자가 죽으면 재산은 어디로가나요

부부가 합의 이혼 후 가끔 만나서 마트가고 사업 동업하던데 자식3명을 여자가 키우고 남자는 어디사는지도 모른대요 그럼 이 남자가 죽으면 재산은 어디로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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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사망할 경우 그 친자녀들인 자식 3명이 균등한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되겠습니다.

      법률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은 자식 3명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인 자녀들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일단 이혼관계인 경우 이혼한 전 배우자는 상속을 받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상속인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