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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호아친60
제가 디스코드에서 원금보장이라는 잃어도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말을 듣고 총 20만원정도 피해를 당했습니다.
사기치는사람이 돈은 본인계좌로 받지 않고 토토사이트 계좌로 돈을 달라고 하여 그렇게 했는데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신고를 하고싶은데,
검거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 경찰에 신고해서 가해자가 검거되도록 수사요청 하시면 되겠으며,
가해자 검거 여부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알 수 있는게 아니고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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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여 검거가 가능한지 여부는 상대방의 인적사항 특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르는바, 기재된 내용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타인의 계좌 등에 특정을 하기 어려운 점에서 사기의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