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텔레그램을 통해서 1500만원 가량 사기당한거 같습니다.
불법토토도 연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저한테 사기치려고 접근한사람이 자기가 토토사이트 몰수금을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해서 텔레그램을 통해서 500만원 가량 입금을 시작으로 점차 입금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돈세탁해준다고 하면서 일단 전 잘모르니깐 알겠다고 했구요. 200만원가량 저한테 입금해주긴했는데 다시 그대로 가져갔고 사비로 돈세탁 수수료 처리해준거라 했습니다.
실제 제돈으로 피해본거는 대략 1200만원 정도이구 토토 20만원 시작해서 300만원 정도 벌어들인거 입니다.
신고하면 저도 토토때문에 처벌받는거는 알고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신고하면 제가 불리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백히 범죄의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가해자를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토토를 실제 이용하신 부분 역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하신다면 고소를 해보실 수 있기는 하지만, 한편에서는 과연 상대방이 검거가 될지 여부도 미지수인 상황이기 때문에 괜히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신고하시는 경우 상대방에 대해서는 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신고과정에서 본인의 불법도박 역시 드러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인 역시 도박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