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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8

이런경우 법원에 치료비 신청이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인이 교통사고로 큰 수술을 받고 입원했습니다. 상대방의 치료비 등의 미지급으로 인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인데, 매달 치료비가 너무 부담되네요.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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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5.2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하신 상황으로 이미 소송이 진행중이시라면 그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은 마땅하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에 치료비 신청이 무엇을 의도하시는지 질문 내용의 정리가 필요해보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치료비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에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