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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호감가는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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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 상해 대인보상이 과다하게 청구된 경우 소송 가능한가요?

12급 정도의 부상으로 인해 척추염좌로 들어가 벌써 6개월 넘게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비용이 과다하게 청구되는 경우 민사적으로 대응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무보험차 상해 대인보상이 과다하게 청구된 경우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1. 치료비 내역 및 진료기록 확인

    피해자가 청구한 치료비가 실제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진료기록을 통해 부상의 정도와 치료 경과를 검토합니다.

    2. 과다 청구 금액 산정

    적정한 치료비 수준과 비교하여 과다 청구된 금액을 산정합니다.

    3. 과다 청구 금액 반환 요구

    과다 청구된 금액을 확인하여 피해자에게 반환을 요구합니다.

    4. 민사소송 제기

    피해자가 과다 청구된 금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법원이 적정한 치료비 수준을 판단하고, 과다 청구된 금액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